군산해경, 무분별한 자원남획 분쟁유발... 불법어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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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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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올 한해 불법조업 지속 단속 예고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22일 전북도와 충남 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양경찰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남획과 조업장소 선점확보 등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간․업종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 소형 기선저인망식 싹쓸이 조업 및 무허가 조업 ▲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구역․기간 위반 조업 ▲ 불법잠수기 및 해녀 이용 불법조업 ▲ 다이버 및 레져 빙자 불법어업 행위 등 이다.

해경은 최근 전북과 충남 남부 해상에 주꾸미와 해상, 키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해역에는 주꾸미 어장과 함께 7월까지 해삼과 키조개 포획이 활기를 띠면서 해산물 양식장 침입 절도와 새만금 방조제 부근에서의 불법 다이버(해녀 등) 어로행위, 불법 잠수장비 적재어선의 조업행위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지속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어업이 성행할 경우 헬기와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펼쳐 육·해·공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어업분쟁이 잦은 키조개 금어기(7.1~8. 31)와 해삼 금어기(7.1~7. 31), 근해안강망과 연안양조망 어선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7.16~8.15)에 단속 인력을 대폭 증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출어선 승선원과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찾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할 나가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며 “동일 업을 가진 상호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까지 멸치 조업과 관련 3건, 주꾸미 조업 1건, 키조개 조업 6건, 해삼 조업 4건 등 총 14건의 불법어업행위가 군산해경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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