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공개해 재승인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양·보도·예능 등 특정 분야로 프로그램이 몰리지 않도록 편성 비율을 지키도록 했으며 국내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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