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했다.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