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삭발거부한 여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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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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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직원 1만위안 벌금 아니면 해고…해당직원이 신고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삭발을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고자 춘절 후 “회사 관리직 직원들은 삭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회사는 삭발한 직원에게는 1만 위안의 격려금을 수여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은 1만 위안의 벌금을 내게끔 했다. 이에 대다수의 남성직원은 삭발 후 상금을 받은 반면, 삭발하지도 벌금을 내지도 않은 여직원 6명은 해고조치됐다.

해고된 여성 근로자들은 현지 인사국에 해당기업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한 후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노동중재 결과 최근 회사측은 해고된 여성에게 약 7만 위안의 경제적 보상을 해야만 했다.

매체는 닝보시에서 직원들에게 삭발을 요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도 전했다. 현지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이나 같은 실수를 2번 이상 반복하는 직원들에게 벌로 삭발을 지시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 이같은 사건이 전해지자 삭발과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여성직원에 대한 삭발요구는 가혹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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