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 9392톤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에 팔아온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공모해 가격이 낮은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산으로 위장했다. 위장한 제품은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 발급받았다.
이들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수법이 늘고 있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원산지세탁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저해하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원산지세탁 행위를 지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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