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버스운전자에 대한 취객 등의 묻지마 폭행사건 등 운전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공영버스 23대중에 운전자 보호격벽이 미설치된 차량은 15대이며 이달 중 설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 보호격벽뿐만 아니라 공영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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