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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노대래 공정위원장, '4대 정책 추진 과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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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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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시정·경제적 약자 보호·카르텔 재설계·소비자 중심

2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볼 수 있듯 총수일가가 정상적인 거래에서보다 높은 보상을 취하거나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창출이 쉬운 영역에 침투한다”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이 내건 정책 추진 과제는 △부당한 활동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중소 벤처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규제시스템 재설계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

그는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철저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그간 국민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행태측면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 전후방 연관시장의 독과점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계열사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총수일가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거래 중 대표적인 3가지의 부당한 거래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

노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와전됐다”면서 “이 같은 오해가 진실을 뒤덮어서는 안 되므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입증책임 문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카르텔 근절을 위한 카르텔 규제시스템 재설계도 언급했다.

그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및 손해배상소송, 고발요청권에 따른 형사 제재 등을 통한 법 위반 억제 정책을 역설했다.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효과적인 카르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인력 확충 및 조사역량 강화, 창조경제의 구현 뒷받침 등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연구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시장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겠다. 공정위 직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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