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단체장 직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자체는 또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개성공단에 억류된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다.
안행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은 관련법상 재난으로 볼 수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불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이나 세제지원은 가능한 만큼 일단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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