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 쑤저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쑤저우시도로교통안전조례’를 발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 조례 제6조는 차종별 혹은 상황별로 자동차의 사용빈도를 조정하고, 자동차의 도로교통사용비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구매제한, 차량운행제한, 통행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쑤저우 시민들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약 55%가 자동차구매제한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자동차구매제한령으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 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동차구매제한령은 교통체증완화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베이징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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