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은행 구제, 고액 예금자 손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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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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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 부실은행 구제 과정에서 고액 예금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는 역내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할 경우 고액 예금자에 손실 분담을 강제하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 방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전망이다.

군나 호크마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치그룹 출신 의원들은 은행 구제금융으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호크마크 의원은 "이 법안대로라면 부실은행 예금자들 대부분 구제금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 예금자뿐만 아니라 무보증 채권자들도 은행권 부실에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 법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10만 유로 이하의 소액 예금자들은 확실히 예외가 될 것”이라며 “보증 채권자는 물론이고 무보증 채권자들 중에서도 만기가 한 달 미만인 무보증 채권자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한 이 같은 손실 분담을 법에서 보다 분명히 규정하려 한다”며 “키프로스 구제금융 당시와 같이 법에 이 같은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진다”고 밝혔다.

군나 호크마크 의원은 스웨덴 보수당 출신이다. 현재 유럽의회를 대표해 유럽 각국 정부와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는 “아직 각국 정부와의 협상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수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EU내 경제 및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시장담당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손실분담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이 방안이 처음 적용됐다. 현재 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파장 등을 감안해 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EU 회원국들 사이에 예금자 손실 분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오는 2015년쯤 입법화될 전망이다.

처음에 유럽의회와 키프로스는 키프로스 내 부실 은행 소액 예금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구제금융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예금자 등은 거세게 발발했고 결국 고액 예금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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