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화부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 미납분에 대해 완납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사용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같은 일로 국민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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