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업소 7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실제 위반사례 및 유형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봄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사행심 조장을 사전에 금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섭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제 위반된 사례들과 질병의 예방, 치료효능 및 다이어트 효능, 타사제품 비방 등 위반유형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은 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사행심 조장 여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조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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