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개시… 당장 계약하고 혜택 받아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6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2일부터 계약 실시하는 분양단지 눈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기존 주택 및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본격 시행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양도세 면제는 지난 1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약 20일간 국회에서 면제 대상 및 적용 시기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증폭됐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협의 끝에 지난 22일부터 양도세 면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계약을 실시하는 분양단지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코건설이 부산시 연제구에 공급한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는 22일부터 계약을 실시했다. 아파트 232가구(전용면적 59~84㎡)가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삼한종합건설이 경남 양산시에 분양하는 ‘서창 삼한 사랑채’는 23일부터 계약을 시작했다. 999가구(전용 59~84㎡)로 구성된다.

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선보인 ‘화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26일까지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635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94가구(전용 59~84㎡)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는 동화주택의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839가구(전용 51~75㎡) 모두 혜택 대상이다.

충남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공급한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는 다음달 1일부터 계약을 실시한다. 796가구(전용 72~99㎡)로 구성되며 중도금 무이자와 1차 계약금 정액제(500만원)가 적용된다.

대우건설이 이달 1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는 943가구(전용 62~84㎡) 규모로 지어진다. 계약 체결일은 다음달 8일부터다.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1-1생활권 L6블럭에서 선보이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539가구(전용 59~84㎡) 규모로 다음달 8일부터 계약을 체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