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비서관직을 사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책 입안, 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자신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를 교훈 삼아 나라와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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