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를 원하는 저소득층 대신 SH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SH공사는 올해 이같은 방식으로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다.
청약신청과 관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대상자는 지원금액의 5%를 처음에 부담하고, 매달 지원금의 2%씩을 임대료로 내면 된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순위(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2순위는 재공고 예정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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