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 3.59%의 신혼부부 대상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신혼부부가 씨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나 연 3.59% (5월 1일 기준)로 우대한다. 이 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최초 3년만 고정금리로,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씨티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연 0.1% 특별우대 금리혜택을 주고있다. 씨티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3.81%부터 최고 연4.61%이다.
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커플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예식장계약서(혹은 청첩장)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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