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일파만파… 내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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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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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폭행 문제는 학부모를 둔 자녀라면 누구라도 관심이 쏠린다.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이달 18일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1세인 17개월 영아가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등판 대부분에 피멍이 든 사진이 인터넷에 올랐다.

특히 학대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 누리꾼들의 분노가 확산됐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여아의 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 같은 적반하장식 대응에 놀라움이 더욱 거셌다.

아동폭행은 가장 최근인 부산 어린이집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초반의 교사가 3살 여아가 낮잠시간에 잠을 안자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 교사는 주먹으로 3살 여아의 이마를 두 차례 때렸고, 당일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본 부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앞서 2월에는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관할구청에 접수됐다.

원아가 밥을 먹다가 장난을 치자, 교사가 급히 다가와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심하게 혼을 냈다. 교사는 이런 폭행으로도 모자라 하원 시간에 몇몇 아이들에게 걸레를 나눠주고 청소를 강요했다.

이곳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공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곧장 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2011년 12월에는 광주의 22살 여교사가 어린이들 뺨을 때린다는 등 학대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방림동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0개월된 아이를 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에 신고한 이 어린이의 어머니는 자녀가 뺨을 맞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장면을 보고, 울분을 토했다.

CCTV에는 폭행을 당한 아이가 울자 교사에 의해 내동댕이쳐졌고 목이 심하게 뒤로 젖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충남 당진에서 일명 '바늘 학대' 동영상이 분노를 샀다. 비슷한 시기에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18개월 된 아기 발바닥을 수십 차례 바늘로 찌르는 학대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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