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도입심사, 간편하고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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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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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제(諸)규정 개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연구장비 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준이 투명하게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0일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제규정 개정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공공부문 연구시설·장비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연구장비 도입심의 과정에서 절차가 까다롭고, 연구자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업 전담기관 제출서류는 해당 전담기관과 공유하는 등 중복 제출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서류 제출방식도 온라인방식으로 변경하고, 범용장비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키로 했다. 기술개발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도입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토록하는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환경의 변화와 장비의 특성을 반영해 심의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연구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이라며 "국내의 장비업체들에게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공공부문 연구장비 구축현황을 정밀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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