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법, 국회 통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애초 ‘최대 10배 배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3배로 하향조정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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