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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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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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한 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소득을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자격 요건이 맞는 근로자에 한해 소득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0명 1300만 원,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 원, 3명 이상 2500만 원)이며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가 무주택자이거나 6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세대 전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산 합계에는 주택이나 전세금, 승용차, 예금 및 기타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확대돼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 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1544-9944번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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