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등록을 하는 이들이 사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해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맞춰 발행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폭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김진명 기재부 국채과장은 “국민주택기금 조달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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