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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구조조정 개시 대기업 협력업체에 채권단 채권행사 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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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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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개시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채권단(은행)이 채권행사를 일정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제 제도상 기업이 구조조정을 개시하면 확정일까지 채무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협력업체는 채무유예를 받지 못해 부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 원장은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 개시부터 확정일까지 130여일이 걸리는 데 이 기간 채권단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담보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보험 가입안을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달 2일 금감원은 관련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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