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원 전 원장 추가 소환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30 18: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 7명과 요원 10여명 등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의혹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앞서 압수수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실질적 협조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수사팀은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 관련 전산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한편 전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감청·도청사건인 '안기부 X파일' 이후 두 번째다.

수사팀은 앞서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 지난 대선을 전후해 실제 댓글 작성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또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선거 개입 의도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게 목표다.

검찰이 하루 전날인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강도높게 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국정원 내부를 직접 겨냥,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의 실체가 벗겨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종명 전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원 전 원장 등 관련 인물들을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