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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정년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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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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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공약 입법 가속화 여부에 관심<br/>양도세·취득세 감면,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법안이 모두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된다.

이어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과 함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온 이 법안이 오는 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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