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B·하나·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일부터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연금저축을 판매한다.
신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차등화 할 수 있다.
최소 의무납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이면 5.5%가 과세되지만 70∼80세 4.4%, 80세 이상은 3.3%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연간 1200만원이던 최대 납입가능액은 1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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