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이날 역세권 내 허용 법위를 두고 14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두고 대립한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음식점들이 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주변 150m 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은 기존 250m에서 200m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중소기업은 기존의 100m 안을 고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