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홍일(25)에 이어 두번째 사형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침입해 자고있던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성 2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택가를 돌며 주방 옆 창문이나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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