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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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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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프랜차이즈법도 의결 시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무위는 국세청이 기존의 조세범위 조사목적뿐 아니라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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