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되는 인삼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9~29일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 인삼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전국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펼쳤다.
단속 결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류를 판매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인삼류 미검사품 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검사품 판매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인삼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삼류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와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사항이 의심스럽거나 미검사품이 유통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인삼류를 부정유통한 51곳을 적발, 미검사품을 판매했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4곳은 형사입건 수사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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