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국세청 조사국 A팀장과 A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당시 상급자 B·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소속 팀원이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 중 9000만원을 받아 과장급 상사 B씨와 국장급 C씨에게 일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A씨의 영장은 청구했지만, B·C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씨와 C씨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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