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접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독점적 수사권을 분산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해왔으나,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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