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48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주택 22가구를 선정, 아연도금 급수관을 개선하거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도부터 일반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00만원, 165㎡ 이하 다가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사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옥내급수관의 경우 1994년 이전에 건축물은 급수관 대부분이 아연도금 강관으로 설치돼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돼왔다”며 “옥내급수관은 사유재산으로 관리책임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어 지금까지는 공사비 부담으로 급수관 개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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