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이 보는 배치고사에 고교과정 시험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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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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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시행령 마련안 발표<br/>특목고·자사고 등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의무화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고교 배치고사, 모의고사 등도 교과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8일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데 이은 조치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교 측이 예비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왔던 반배치 시험을 고교과정으로 내는 것이 향후 금지된다.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조치는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동기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중학생이 보는 시험에 고교과정 내용이 출제되는 것에 많은 의혹과 불만이 따랐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비용을 들여서 선행학습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목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을 따로 준비하는 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방법, 절차, 심사항목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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