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주·야간 구분 없이 8시간 기준 3만원, 12시간 기준 4만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9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입원 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한 후 다른 질병으로 재 입원시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9,100만원의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7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현재 33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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