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의회 전 의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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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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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으로부터 구청장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은 대전 구의회 전 의장 법정구속-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구의회의장 김모씨에 대해 8일 징역1년 6월의 실형[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동료 정치인에게 접근해 “구청장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수의 계약으로 도서관 부지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도서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만을 알아보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원이 넘고 행정청의 재산 매각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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