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동료 정치인에게 접근해 “구청장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수의 계약으로 도서관 부지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도서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만을 알아보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원이 넘고 행정청의 재산 매각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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