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 6월말~7월초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르고 △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의 경우 총 549명의 근로소득자가 2011년 귀속분 확정신고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 총 2억5140만4760원(1인당 평균 45만7932원)을 환급받았다.
연맹은 2012년(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8~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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