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현장 삥뜯기 관행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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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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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지역적 텃세 심해 마을 발전 저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내 건축·토목 현장의 돈 빼앗기(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빼앗는 쪽도 빼앗기는 쪽도 관행으로 치부하고 만다.

9일 제주시 한경면 지역 공사장 A업체에 옆마을 K 이장의 돈 빼앗기가 시작됐다.

"우리 마을 체육대회 행사가 10월에 열리니 300만원을 내놓아라"라며 "만일 내놓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지역적 텃세도 심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B지역의 경우 연수원을 짓기 위해 마을 공청회를 열고 난 후 1000만원을 내놓으라는 마을 이장의 으름장에 집 하나 지어놓고는 돌연 사업계획을 포기했다.

거슬러 10여년 전 제주시 C지역의 경우 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 신축에 들어가니 마을 주민들이 텃세를 부려 서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내용으로는 "일부 마을발전기금 기부와 더불어 공업사를 유치하면 도저히 시끄러워 살 수 없으니 10년 후 공업사를 폐쇄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합의했다.

그 당시 공업사 업주는 "땅 사놓고 영업은 해야겠고 어쩔 수 없는 일,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동의했지만 현재 마을 주민들과 송사에 휘말릴 처지가 됐다.

그 지역 일대 병원, 주유소 등 업주들은 개원 후 입주할 때부터 마을발전기금 외에도 체육대회, 단합대회, 경로잔치, 마을자생단체 임원 경조사까지 기부금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소연 한다.

제주 이주 기업 관계자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소도시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라며 "다만 제주가 좀 더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그랬고, 타 지역 기업체 및 투자자들이 우선 꺼내는 말이 있다" 며 "제주도가 지역 텃세가 심하다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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