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대학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추징금 338만 5000원을 각각 선고했다.그러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