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 장기 징역 12년,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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