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전기 용광로 보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난 인부 5명은 하청업체인 한국내화 소속으로 전기로 보수와 테스트를 마친 후 안에 있는 장비를 철거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인 한국내화가 전문용역업체인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감독관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그러나 전기로 보수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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