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성실신고·납부 본격적 홍보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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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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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보령시에 따르면 2012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내달 30일이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고지서(수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돼 납부고지서를 출력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박상목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할 것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1일 1만분의 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꼼꼼히 챙겨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5월말 까지 신고·납부기간동안 납세 상담반을 운영, 납세자 편의제공 및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로 다가서는 세정운영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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