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 따르면 2012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내달 30일이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고지서(수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돼 납부고지서를 출력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박상목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할 것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1일 1만분의 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꼼꼼히 챙겨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5월말 까지 신고·납부기간동안 납세 상담반을 운영, 납세자 편의제공 및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로 다가서는 세정운영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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