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장애인신탁 첫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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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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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신탁을 처음으로 계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4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원을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된다”며 “현금 운용은 물론 부동산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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