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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사기혐의 (사진:크리스 미투데이)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슈퍼스타K 3' 출신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리스 변호인 측은 마지막 심문에서 "크리스와 피해자 A씨가 연인 관계였으며, 빌린 돈 또한 갚을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크리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크리스는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3200만원을 속여 뺏은 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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