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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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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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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내에서 3000만원까지 최고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규모 등에 따라 추후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5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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