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심의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조사와 심의 기능을 분리한다. 서면이나 현장조사의 경우 전문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문화재위원은 심의에만 전념토록 한다.
무형문화재 지정시 조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항목별 측정산식 및 배점제도가 도입된다. 이때 문화재청의 조사지표를 준용한다.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구분시킨다. 또 보유자 인정 정기공모제 도입으로 기량을 갖춘 인재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심의예고가 완료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공개회의를 추진, 투명성을 대폭 높인다.
기존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 1명 정도이던 분야별 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참여하도록 문화재위원 정수 증원 또는 비상임위원 제도 도입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한문철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그간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심의결과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의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공정한 심의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