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남양유업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으로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등 경영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의 혐의는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했다는 것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떠넘긴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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