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출시, 분양보증료 10%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1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및 업계·서민 부담 완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이 출시돼 이들의 은행 대출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분양 보증을 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10% 인하돼 주택업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우선 주택보증은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임입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임대사업자는 그동안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인 담보대출인정비율(LTV) 80%보다 적게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보증을 활용하면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출 금리도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인 연 5.2% 대였지만 보증부 대출금리(4% 초반)와 보증료(0.5%)를 적용하면 최대 0.7%포인트까지 절감이 가능해진다.

보증대상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포함)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거용오피스텔로, 보증신청인이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거나 보증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5다구 이상 매입임대사업자)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을 받을 때 주택보증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14일부터 10% 일괄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연 최저 0.396%~최대 0.805%이던 수수료는 최저 연 0.357%에서 최대 0.725%로 조정된다.

분양보증은 선분양 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이다. 500가구 사업장 기준 1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볼 때 주택업계는 연간 총 163억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 완화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