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간·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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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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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의 강호석 금융제도팀 과장과 정혜리 조사역은 'BOK 이슈노트: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채권집중 프로그램,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적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국내 개인채무자들은 주로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 구제제도 이용률은 0.54%로 미국(0.88%)보다는 낮지만 영국(0.42%), 독일(0.24%), 일본(0.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로 갈수록 채무감면액이 늘어남에 따라 채권자의 손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 및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증대된다"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파산 순서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복위를 법적 권한을 가진 공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과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상담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개인회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 등을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제한 △주거비용을 포함한 필요생계비로 가용소득 산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실질적인 회생을 위해 저소득층의 변제기간을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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