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로 징역 3년→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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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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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재판 안내서 간접전달’이유로 2심서 파기환송 관심 쏠려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2심서 파기환송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는 2011년 8월 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부평역 부근에서 지하철을 놓친 김모(당시 18)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김양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배심원 1명을 포함해 여성 6명,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한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7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열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씨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가족에게 보낸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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