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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론, 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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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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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FnC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쿠론은 14일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자사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사의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올해 1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쿠론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의 매출을 올린 잡화브랜드로,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스테파니'는 지난해에만 5만 2000개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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